나의 보금자리 주거안정 정부지원 임대주택 종류별 신청자격
- 공유 링크 만들기
- X
- 이메일
- 기타 앱
뉴홈 정책처럼 주거안정을 위해 소득계층별로 임대가 가능한 보금자리를 마련하도록 도와주는 정부지원 임대주택 정책 종류별 신청자격 및 조건 정보입니다.
임대주택 신청자격 면적 조건 정보
통합 공공 임대주택
복잡한 공공임대주택 유형을 하나로 통합하고, 입주자격, 임대료 체계 등 제도 전반을 수요자 관점에서 개선한 제도로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자격요건에 해당되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.
최대거주 30년으로 전용면적 85평방미터 이하가 그 대상입니다. 보증금과 임대료를 시중 시세의 35~90%수준으로 공급받게 됩니다.
매입 임대 주택
도심 내 최저소득계층이 현재 살고 있는 생활권에서 현재의 수입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다가구 주택 등을 매입하여 개보수한 다음 저렴하게 임대하는 방식으로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소득 및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.
10~20년, 그리고 일반유형 1순위의 경우 추가되는 기간동안 거주할 수 있으며, 보증금과 임대료를 시세의 30~80% 수준으로 적용받습니다.
영구 임대주택
사회보호계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으로 생계급여 도는 의료급여 수급자, 국가유공자, 한부모가족 등 사회보호 계층에 대상이 됩니다.
최대 50년 거주가간으로 전용면적 40평방미터 이하로 보증금, 임대료를 시세의 30%수준으로 적용됩니다.
국민 임대주택
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돕기 위해 국가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하여 공급하는 임대주택으로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.
최대 30년 거주기간, 전용면적 60평방미터 이하로 시세의 60~80%수준으로 적용됩니다.
공공 임대주택
5년, 10년 공공임대주택은 각 해당 기간동안 임대 후 분양전환하는 방식으로 입주자저축(청약저축, 주택 청약종합저축) 순위 및 자산, 소득 등으로 정한 입주자 선정기준에 따라 입주 대상자를 선정합니다.
최대 5년, 10년 거주기간으로 전용면적 85평방미터 이하로 시중 전세 시세의 90% 수준으로 적용받습니다.
장기 전세주택
국가, 지자체, 한국토지주택공사, 지방공사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한 주택으로 20년 범위내에서 전세계약 방식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입니다.
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소득 및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한는 사람으로 최대 거주기간 20년에 보증금은 시세의 80% 수준입니다.
전세임대주택
도심 내 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저렴한 임대주택을 지원하여 주거 안정을 돕는 것으로 최대 거주기간은 청년의 경우 10년~일반인 30년까지이며, 전용면적 85평방미터 이하로 보증금은 전세금의 2~20%, 임대료는 기금의 연 1~2%로 적용됩니다.
행복주택
대학생, 신혼부부, 청년을 위해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,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에 건설되는 임대료가 저렴한 주택으로 최대 거주기간은 입주계층에 따라 다르며 6~20년까지입니다.
전용면적 60평방미터 이하로 보증금과 임대료는 시세의 60~80%수준으로 공급받게 됩니다.
쿠팡파트너스활동으로 일정수익을 제공받습니다.
- 공유 링크 만들기
- X
- 이메일
- 기타 앱